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6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국가유산청장복제국가유산청홈페이지수수료정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2.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따른 감면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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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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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의1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의15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16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17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제15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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