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7.19, 2024.5.7>
1.「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2.「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④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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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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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제8조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제8조의2 ·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제10조의2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3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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