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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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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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제8조의2 ·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제10조의2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3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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