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3.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6.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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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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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제10조의2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3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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