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지능정보화 기본법문화유산지능정보화문화유산데이터정책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국가유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2.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3.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5.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6.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제10의2조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의3조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의4조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의5조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6조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