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전문인력양성문화유산데이터국가유산청장이제10의7조개발ㆍ보급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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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2.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전문인력 고용 지원
4.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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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2조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의3조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의4조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의5조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의6조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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