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7>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2.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전문인력 고용 지원
4.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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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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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3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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