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3.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4.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2.문화유산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
3.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ㆍ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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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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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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