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디지털화데이터문화유산데이터필요하다고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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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2.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3.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4.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2.문화유산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
3.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ㆍ활용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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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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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3조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제10의4조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의5조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의6조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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