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대학
4.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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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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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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