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능정보화 기본법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지능정보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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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대학
4.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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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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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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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4조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제10의5조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의6조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의1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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