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문화유산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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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수립과 추진
2.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과 추진
3.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
4.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에 따른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공무원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시행 및 사업의 추진
2.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추진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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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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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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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