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기간걸리보완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국가유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2.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
4.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5.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