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2.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
4.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5.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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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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