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사업연구개발국가유산청장이보존ㆍ관리필요하다고문화유산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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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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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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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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