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 (가격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가격의 기록국가회계법가격물품표준서식취득가격적어야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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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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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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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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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