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중앙관서물품관리조달청장상황제5의2조조달청장이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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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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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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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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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