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중앙관서물품관리조달청장상황제5의2조조달청장이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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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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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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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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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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