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의3조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지방자치법의원발의법률안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지방협의체등의견소관기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2025.12.30>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19.8.13, 2025.12.30>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