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⑥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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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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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은 상선면허는 상선 승무경력만, 어선면허는 어선 승무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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