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7조제3항,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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