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 (합병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서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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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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