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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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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