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 (등록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등록의 기재사항등록신청서등록공무원이사항란접수적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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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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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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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