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4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등록
- 제3조 · 예고등록
- 제4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5조 ·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 제6조 · 등록사무의 정지
- 제7조 · 등록필의 통지
- 제8조 · 등록사무의 처리
- 제9조 · 시설관리권등록부
- 제10조 · 등록부의 간인
- 제11조 · 신청서 편철부
- 제12조 · 등록부의 보존
- 제13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 제14조 · 등록부의 멸실
- 제15조 · 등록부의 폐쇄
- 제16조 · 신청
- 제17조 · 등록신청인
- 제18조 ·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 제19조 ·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 제20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 제21조 ·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 제22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 제23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 제24조 · 가등록
- 제25조 · 예고등록
- 제26조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 제27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28조 · 특약이 있는 경우
- 제29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 제30조 ·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제31조 ·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 제32조 · 등록확인증의 멸실
- 제33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 제34조 · 신청서의 접수
- 제35조 · 등록의 순서
- 제36조 · 신청의 각하
- 제37조 · 등록의 기재사항
- 제38조 · 번호의 기재
- 제39조 · 가등록의 기재
- 제40조 ·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 제41조 · 권리변경의 등록
- 제42조 · 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 제43조 · 등록확인증의 발급
- 제44조 ·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 제45조 · 경정등록
- 제46조 · 회복등록
- 제47조 ·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 제48조 ·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 제49조 · 편철확인증
- 제50조 ·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 제51조 · 등록확인증의 발급
- 제52조 · 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 제53조 ·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 제54조 · 분할
- 제55조 ·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 제56조 · 분할합병 등록
- 제57조 · 합병 등록
- 제58조 · 합병 등록
- 제59조 · 등록신청
- 제60조 · 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 제61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 제62조 · 공동담보 등
- 제63조 · 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 제64조 ·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 제65조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 제66조 · 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 제67조 · 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 제68조 ·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제69조 ·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 제70조 · 가등록의 말소
- 제71조 · 예고등록의 말소
- 제72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 제73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 제74조 · 말소의 방법
- 제75조 ·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 제76조 · 말소에 관한 이의
- 제77조 · 직권말소
-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