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9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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