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 (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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