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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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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