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8조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신청서편철부편철등록접수번호편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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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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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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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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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