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 (시설관리권등록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삭제 <2020.9.29>.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시설관리권등록부등록부시설관리권적는다사항란순서등록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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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9.29>
②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
③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④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⑥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⑦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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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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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9.29>.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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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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