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 (합병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조문 원문
①갑 시설관리권을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갑 시설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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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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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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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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