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전자정부법서면등록등록원인신청할원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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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
4.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2025.10.1>
1.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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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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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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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