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5조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분할·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