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1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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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분할합병 등록제57조 · 합병 등록제58조 · 합병 등록제59조 · 등록신청제60조 · 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61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공동담보 등제63조 · 공동담보 등록의 기재제64조 · 공동담보목록의 기재제65조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제66조 · 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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