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6조 (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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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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