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6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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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청 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신청서에 적힌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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