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통지등록기간등록공무원이위반등록이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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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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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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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