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9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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