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4조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 중에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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