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0조 (가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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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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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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