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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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록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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