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 (분할합병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조문 원문
①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록이 있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분할·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