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5조 (예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예고등록기후에너지환경부법원이촉탁서수리직권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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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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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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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