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2조 (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假綴)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 용지의 두 번째 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