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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