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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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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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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