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 (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가등록권리자가처분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가등록원인법원이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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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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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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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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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