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1조 (등록확인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등록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불일치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등록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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