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등록원인증서등록원인서면이없거나제출할신청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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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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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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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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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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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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