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조 (예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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