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2조 (공동담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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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추가 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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