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2조 (등록확인증의 멸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확인증의 멸실등록의무자멸실등록확인증이등록확인증등록공무원멸실되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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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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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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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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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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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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