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등록촉탁기후에너지환경부령등록절차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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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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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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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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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