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등록명의인시설관리권표시변경말소가등록단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가등록의 말소
5.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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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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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