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0조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서면등록등록공무원이편철부로등록부에만료되었표시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