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2.시설관리권의 설정 목적
3.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5.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등록의 목적
7.신청연월일
8.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